더보기

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등

법무법인동화
2015.11.17 14:49 1,441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청구권.hwp (32.0K) - 다운로드

본문

■ 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이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이라고 한다)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건 - 4 페이지
제목
법무법인동화 1,549 2016.02.16
법무법인동화 1,244 2016.02.16
법무법인동화 1,628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623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926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574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395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378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615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392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584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385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537 2015.12.01
법무법인동화 1,405 2015.12.01
법무법인동화 1,442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