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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압류의 범위

법무법인동화
2015.11.17 14:45 1,525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5.9.10.선고 2013다216273 판결 〔추심금〕-압류범위.hwp (48.0K) - 다운로드

본문

■ 대법원 2015.9.10.선고 2013다216273 판결 〔추심금〕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및 문언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제342조),근저당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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