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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부동산/건설] 건설칼럼 -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법무법인동화
2015.02.16 10:04 1,499 0

본문

도급인은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건축 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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