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법무법인동화
2015.1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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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도99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hwp (16.5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도99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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