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저작권법상 '영상화'의 의미
법무법인동화
2016.03.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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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 2016.1.14.선고 2014다202110 판결 〔손해배상기〕.hwp (32.0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6.1.14.선고 2014다20211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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