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판례] 주채무자의 일부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법무법인동화
2016.10.18 10:18 1,897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6.8.25.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hwp (16.0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6.8.25.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건 - 1 페이지
제목
법무법인동화 2,338 2017.05.03
법무법인동화 2,826 2017.04.04
법무법인동화 2,470 2017.02.07
법무법인동화 1,744 2017.02.07
법무법인동화 1,851 2017.02.06
법무법인동화 1,940 2017.01.10
법무법인동화 1,731 2016.12.27
법무법인동화 1,924 2016.12.27
법무법인동화 1,866 2016.12.12
법무법인동화 1,755 2016.12.12
법무법인동화 2,077 2016.11.18
법무법인동화 1,864 2016.11.02
법무법인동화 1,898 2016.10.18
법무법인동화 1,942 2016.10.11
법무법인동화 1,937 2016.10.11